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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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100% 온라인수업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100% 온라인수업으로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을 진행하시면 전문학사 학위와 함께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사회복지사 교과목 17과목(51학점)을 이수하시면
무시험으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상 누구나 온라인으로 수강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있습니다.
  •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판단한다.
  •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한다.
  •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을 한다.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감독을 한다.
  •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진행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자격요건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대학(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2과목까지 인정
박사학위의 경우 교과목 이수와 무관하게 학위 취득시 자격취득 가능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의 기준 :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상 전공명이나 학과명, 학위명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일 경우에 한함
167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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