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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지원(수업료 면제)안내

작성자 : 학사운영팀|등록일 : 2024.09.13|조회수 : 936

 

안녕하세요, 교육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새터민) 학습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수업료 면제가 가능하오니, 

래 안내 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서류를 발급받아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후에는 학사운영팀(1670-173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공지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포털 (포털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2. 제출 서류
  1) 장학금 신청서 (공동체 양식 공지사항 내 첨부 파일 or 학습지원센터 행정서식 자료실 참고)
  2)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통일부 명의 발급)
  3)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통일부 명의 발급)
  4) 학력인정증명서 (시도교육청 명의 발급) : 통일부에서 발급한 학력인정증명서는 인정불가
  5) 법정교육 교육이수증(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3. 주의 사항
  - 성적제한 : 연속 직전학기 평균 70점 이상
  - 장학혜택은 개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적용이 가능하며, 개강 이후 소급 적용 불가

4. 관련 문의처(통일부 정착지원과 민원상담지원) : 02-2100-5899, 5787, 5783

 

5. 제출 방법
  - 이메일 : gdcedu@stormmedia.co.kr
 ※ 제출 후에는 학사운영팀(1670-173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닙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공동체원격평생교육원_장학금신청서_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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