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취득요건 (2020.1.1 ~ 적용)
자격기준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별표1]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lic.welfare.net) 참고
▶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에 학점을 등록 한 자
- 전문대학 이상 학력 인정자 : 17과목(51학점 이상) 이상 이수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점을 인정받으면, 사회복지사2급 자격이 취득됩니다.
-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 : 27과목(80학점 이상) 이상 이수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사회복지사2급 자격이 취득됩니다.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73호, 2008.11.5)
구분,교과목,이수과목(학점) 대학·전문대학으로 구성된 이수과목기준안내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대학·전문대학 |
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행정론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현장실습 |
선택과목 |
가족복지론 |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
교정복지론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
국제사회복지론 |
노인복지론 |
복지국가론 |
빈곤론 |
사례관리론 |
사회문제론 |
사회보장론 |
사회복지역사 |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
사회복지와 인권 |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산업복지론 |
아동복지론 |
여성복지론 |
의료사회복지론 |
자원봉사론 |
장애인복지론 |
정신건강론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청소년복지론 |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학교사회복지론 |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요건(2010.3.19 ~ 2019.12.31)
자격기준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별표1]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lic.welfare.net) 참고
▶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에 학점을 등록 한 자
- 전문대학 이상 학력 인정자 : 17과목(42학점 이상) 이상 이수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점을 인정받으면, 사회복지사2급 자격이 취득됩니다.
-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 : 27과목(80학점 이상) 이상 이수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사회복지사2급 자격이 취득됩니다.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73호, 2008.11.5)
교과목,이수과목(학점) 대학·전문대학으로 구성된 이수과목안내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대학·전문대학 |
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
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행정론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현장실습 |
선택과목 |
가족복지론 |
교정복지론 |
노인복지론 |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
사회문제론 |
사회보장론 |
사회복지발달사 |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산업복지론 |
아동복지론 |
여성복지론 |
의료사회사업론 |
자원봉사론 |
장애인복지론 |
정신건강론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청소년복지론 |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학교사회사업론 |
|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