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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지원(수업료 면제)안내

작성자 : 관리본부|등록일 : 2024.09.13|조회수 : 359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이신 학습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수업료 면제가 가능하시므로, 

공지를 참고하셔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신 후 교육원으로 제출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 필요합니다 아래주소로 등기 발송 해주세요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79-6 청호빌딩 302호 공동체원격평생교육원 새터민 담당자 앞

1. 관련 공지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포털 (포털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2. 제출 서류
  1) 장학금 신청서 (본교육원 양식으로  공지사항 내 첨부 파일 or 학습지원센터 행정서식 자료실 참고)
  2)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통일부 명의 발급)
  3)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통일부 명의 발급)
  4) 학력인증증명서 (시도교육청 명의 발급) : 통일부에서 발급한 학력인증증명서는 인정불가
  5) 주민등록초본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나와야 함)
3. 주의 사항
  - 성적제한 : 연속 직전학기 평균 70점 이상
  - 장학혜택은 개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적용이 가능하며, 개강 이후 소급 적용 불가

4. 관련 문의처(통일부 정착지원과 민원상담지원) : 02-2100-5899, 5787, 5783

 

첨부파일 : 첨부파일공동체원격평생교육원_장학금신청서_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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