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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안내

작성자 : |등록일 : 2024.07.19|조회수 : 320

 

안녕하세요. 교육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자녀의 경우 수업료면제증명서 제출 시 수업료 면제가 가능하시므로, 

공지를 참고하셔서 거주지 관할지청에서 "본인 명의"의 면제증명서(방문, 인터넷발급)를 발급받으신 후 교육원으로 제출바랍니다. 


2. 제출 절차
   거주지 관할 지청에 의뢰하여 본인 명의의 증명서 발급 (학습자) : 맨아래 예시 참조
   => 교육원 담당자에게 이메일(admin@gdcedu.com)로 제출 (학습자)
      *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필요
      ** 배우자의 경우, 유공자 본인의 유고로 인해 유공자 지위를 승계받아 배우자 본인 명의의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함.
   => 할인쿠폰발급 (교육원)
   => 수강신청 (학습자)

3. 제출 서류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혹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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